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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정비특별법 자근자근 씹어주마~~(4) 존치?? 거참 쌩뚱맞네~~ (퍼온글)

Time(천둥새) 2007. 3. 10. 11:54

오늘로써 벌써 4탄이네요...
앞으로 어떤 알찬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할지~~~
일단 잡히는대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요??

서울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11월 20일자로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을거라 생각했건만…

예상한 부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발표가 되었네요~~~ ^^

 

전편에서 말씀드렸듯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법적인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재정비촉진법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그것도 특별법으로다가… ㅎㅎ

 

특별법~~!!

이름도 특별하니까 결국 일반적인 법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겠죠??

ㅎㅎㅎ

 

이쯤에서 한번 되돌아보죠~~~

여러분은 8.31대책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금?? 맞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세금내용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큰 폭탄이었으니~~~

그렇지만 세금내용에 가려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8.31대책에도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이 있었다는 말씀…!!

이 대책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입니다.

그 방법에 역효과가 커서 그렇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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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 수 있는건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부동산에 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은 그때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간단히 요약한다면 부동산 가격 거품 형성방지와 서민 주거생활 안정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이때 이미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공급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방법과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공급확대의 내용이었습니다.

 

서민지원자금 부분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듯 하였으나
실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므로 실효성은 거의 없고…

 

그렇다면 주택 건설을 통한 방안은??

지금까지도 많이 시끄러웠지만 아직도 한참을 더 시끄럽게 할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인천서창(2)․가정 국민임대주택단지 등등등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지 였던 판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8.31 대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쌩뚱맞긴 하지만

재정비 특별법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도 역시 8.31 부동산대책 이었다는 것~!!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이 대책을 중심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다는 점도요~^^

요즘 하도 11.15대책이다 분양가논란이다 하는 말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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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때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 확립과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한 광역지구(최소 15만평)를 지정하여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 투자로 수준 높은 주거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는 점~!!!

우리나라 부동산의 흐름을 읽는데 쉽게 지나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법의 사업최소규모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
용적률의 완화 및 광역개발 사업초기에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기본골격이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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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정비특별법은 부동산 대책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딱딱한 이야기 이지만 그래도 피와 살이 되는~~~

 

뉴타운은

1. 뉴타운지구의

신시가지형/주거중심형/도심형

2.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구분되어있고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1. 주거지형: 50만 제곱미터

2. 중심지형: 20만 제곱미터 로 구분되면서

신시가지형이 쏙 빠져버리고

2가지로 유형으로 요약되면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거지형이란?

‘노후,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말하며


중심지형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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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면적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사실 사업 면적제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을 크게 잡아서 지구지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촉진계획을 만들 때 존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존치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떤 촉진지구는 지구 면적의 30%가 존치, 20%는 5년간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죠???

 

이런 존치지역에 하는 투자 역시도 수익을 남기게 될 것은 분명하겠지만

어차피 투자란 시간싸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급매물, 저평가된 매물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저렴하게 나와있는 투자상품인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재개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물건이 없어 내놓기만 하면 바로 팔리는데 싸게 내 놓겠습니까?? ㅎㅎㅎ

정말 그렇게 싸게 나오면 부동산에서 자신이 먼저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싼 물건만 찾아다니는 분들~~!!

재개발 지역에 싼물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타운, 재개발과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아니고서는

이런 저렴한 물건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미스터J~~~-

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복희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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