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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고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이라도 받아야

Time(천둥새) 2012. 9. 10. 09:41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 재가장기요양 등은 흔히 일상에서 쓰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통칭들입니다.

정식명칭, 법적용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니다.

 

이를 노인장기요양제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라고도 흔히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관련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며, 주관부처는 보건복지부, 관리부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동불편 어르신댁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공서비스는 법에 정해져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는 것이며, 방문간호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조무)사가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안내장 http://blog.naver.com/kumdoguy/50121224995

 

 

▷그러면 도대체 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단어뜻 그대로 노인입니다. 즉,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65세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 분들은 흔히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이기도 하죠.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받는 방법 http://blog.naver.com/kumdoguy/50104730968

 

 

▷그러면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나.

관리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보호자가 어르신이 계신 가까운지역의 공단지사(1577-1000번 문의)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16절 1페이지짜리)를 신분증사본과 함께 팩스(방문,우편도 되지만 팩스가 가장 편함)로 보내면 1~2일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전화가 옵니다. 이때 공단의 방문조사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공단에서 1인 또는 2인이 오게되면 통상 30~40분은 족히 걸립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조사한 후 1개월내로 등급결과가 나오게 되죠. 물론 거동상태가 양호하면 등급외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뭐가 좋나.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동시에 발생비용의 85%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요양서비스를 받게되는데 주5일(통상 평일에 방문서비스 함) 일4시간씩 받게되면 총비용이 대략 80~90만원 발생하는데 여기서 보호자,어르신은 15%인 10~15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뭘 해주나.

등급받은 어르신(이를 대상자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거동 등 심신상태가 몹시 불편한 상태입니다. 일거수 일투족 밥먹고 용변보는 것 조차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되는 건강상태죠. 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 인겁니다. 즉, 거동불편 어르신이 필요로하는 모든것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간병에서 식사준비, 목욕, 빨래, 청소, 말벗, 운동보조 등을 하게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세부 내용 http://blog.naver.com/kumdoguy/50104771767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조력자 http://blog.naver.com/kumdoguy/5011700068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생긴 취지가 뭔가.

어르신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 배우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즉, 쉽게설명하면 "어르신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종일 집에서 갇혀 어르신 모시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국가가 어르신을 돌봐드릴테니 보호자, 자녀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뜻이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치매, 중풍이나 거동불편으로 반신불수 되면 보통은 며느리나 장남, 막내내외 등이 일상을 포기하고 젊은시절을 몸불편한 부모 모시는데 쓸수 밖에 없죠. 사는게 사는게 아니죠. 그렇다고 동방예의지국에서 나몰라라 골방에 가두고 쉬쉬 할 수도 없고, 병원에 가봐야 치료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목숨 쉽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참 앞이 막막하죠. 효부상 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며느리, 이 아들에게도 삶을 영위할 기회를 주자"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니다. 비록 하루4시간이지만 그 시간 만큼은 자손들도 각자의 일상을 보라는 거죠.

복지선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2008년에 도입된 겁니다. 참 좋은 제도죠.

 

▷노인장기요양등급 받으면 어떻게 해야 요양보호사가 오나.

등급을 받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문서를 받게됩니다. 이를 지참하고 장기요양기관(흔하게는 방문요양센터라고 말함)을 찾아 상담 후 장기요양서비스계약을 하면 해당 기관(방문요양센터)에서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보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방문요양센터 이용하는 방법 http://blog.naver.com/kumdoguy/50104854997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한번 받으면 영구히 적용되나.

등급은 1년씩 인정됩니다. 즉, 1년후 재신청을 하게되는게 이때 그간 건강이 양호해졌다면 등급은 떨어지게 되겠죠. 등급 떨어지는게 좋게 생각하면 건강해졌다는 뜻이이서 기쁜일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국가지원을 못받고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도 더이상 못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 출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용설명서 http://blog.naver.com/kumdoguy 

    (2)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or.kr

    (3) 사회복지사, 해누리방문요양센터 원장 현장경험과 지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당당히 누려야 하는 이유 있다.

끝으로 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당당히 누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납부하고 있는데요.

     그 부담율이 건강보험료의 6.55%로 매월 납부됩니다. 2008년 제도 시행부터 시작되었죠.

     건강보험 명세서를 살펴보세요.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요양보험료라고 보일 겁니다.

     월급을 환산하면 100만원에 3,700원 수준입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비용등입니다.

(3) 본인부담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발생 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월~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주5일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면 월 105,000원 정도됩니다.

 

이제 전국민이 십시일반 내는 만큼 거동불편 어르신이 계시고 그 가족이 부양의무에 힘겨워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사회
글쓴이 : 검도가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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