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 ~/삶 ~

[스크랩] 5565세대 신보릿고개

Time(천둥새) 2011. 11. 2. 08:40

보통 직장인들은 58~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됩니다.

55세에 퇴직하면 평균 63세~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시기까지 직장없이 지내야하난 아니면 경비직이라도

하면서 세월을 낚아야하나 그런 이야기인데 ..보릿고개 입니다. ㅠㅠ

 

 

5565세대, '마의 10년'을 견뎌라

[머니위크 커버]新보릿고개 서바이벌/준비없는 10년 고개, 울고넘는 10년

 

‘10년 보릿고개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중소기업 회사원인 이모(42)씨는 앞날을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 조그만 회사에 다니다 보니 '정년퇴직'은 이상적인 구호일 뿐 50대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집안의 돈 들어갈 일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 한숨만 나온다. 이씨는 "늦게 결혼해 50대까지 일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는데, 50대 이후 소득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정년퇴임 평균 연령은 만 48.2세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로 보면 공기업이 평균52.2세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 47.8세, 중소·벤처기업 47.3세, 외국계기업 47.2세 순이었다. 대다수 직장인이 50세 이전에 퇴직 위기를 느낀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위기의 50대'에게 사회 시스템은 희망의 동아줄이 되지 못한다. 현재 60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져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체계적인 은퇴준비가 없다면 65세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배를 굶주리는 '新 보릿고개'를 맞을 수 있다.



◆ '산 넘어 산' 일곱 개의 新 보릿고개

노후전문가들은 정년퇴직 나이인 55세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5세까지의 10년을 '마(魔)의 10년'이라고 일컫는다.

'5565세대'가 되면 7개의 가파른 고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정년퇴직으로 직장에서의 소득이 끊기지만 공적연금은 받지 못하면서 '소득 리스크'에 처하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소득은 감소하는데 자녀와 관련된 지출은 증가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만혼(晩婚)으로 상당수 가정에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정년을 맞게 된다. 아울러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도 져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 은퇴 후에는 부양할 부모가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55~65세 은퇴자가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 악화라는 고비도 만나게 된다. 60세를 전후하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게 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부채 압박도 더욱 커진다. 정년을 맞이해 명함이 없어지면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압박이 거세진다. 부부관계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파자마맨'이 된 은퇴 남편은 아내와 사사건건 갈등을 빚기 쉽다. 이때부터는 자산의 중심도 변화한다. 자산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모아둔 자산을 꺼내 쓰는 단계가 된 것. 효과적으로 노후자금을 인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김동엽 센터장은 "마(魔)의 10년을 맞아 조급한 마음에 섣부른 창업이나 투자로 노후자금을 갉아먹게 되면, 노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찾아가는 퇴직연금 상담소'

◆ 노후 연착륙 작전명 '연금화'

소득공백기인 55~65세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건너뛰고 노후 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노후 대비용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견디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55세 이후 정년퇴직하게 되면 가능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말고 연금화하고, 개인연금과 펀드 등도 연금으로 전환해 매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연금 주머니는 가능한 여러개로 나눠 관리하는 게 권장된다. 최은아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연금 주머니를 여러개 갖고 있으면 긴급한 상황에 일부를 헐어써도 다른 주머니가 빈틈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테크의 기본으로 통장 나누기를 하듯이 개인연금 등 연금도 촘촘하게 나눠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55~65세 10년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저축해야 하는 최소의 금액은 얼마일까. 60~65세부터 받게 되는 최소한의 생활자금 수준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월 평균 77만원(2010년 말 기준)이다. 55~65세에 이 정도를 쓰려면 현재 가치로 약 8000만원(현재 가치)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30대라면 매달 32만원씩 55세까지 적립하면 만들 수 있다. 40대는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률 4%).

김동엽 센터장은 "노후 20~30년을 위한 10억원을 마련하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 소득 공백기인 10년의 최소한의 준비부터 차근차근 임하는 것이 노후준비의 정석"이라고 말했다.

■ 체크리스트/ '55~65세 기간'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1.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갖고 있다
2. 퇴직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여유자금이 있다
3.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고 있다
4. 출퇴근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 부모의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6.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해도 곧바로 재취업할 수 있는 주특기가 있다
7.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마련을 위한 보험을 갖고 있다
8. 정년 후 취업을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9. 회사에서 벗어나 별도의 동호회 또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10. 부부 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을 갖고 있다

☞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항을 체크해보면, '55~65세 기간'에 대한 준비 정도를 알 수 있다.
8개 이상 : 이미 노후전문가! 본인의 방식대로 차근차근 준비.
5~8개 : 조금 더 보완 필요.
3~5개 : 적극적인 준비 필요.
3개 미만 : 이 상태라면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 있다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득공백기 건너뛸 징검다리 '강제저축 3인방'

소득공백기를 건너뛰려면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해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전문가들은 강제성을 지닌 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고 말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강제저축 상품은 중간에 꺼내 쓰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비과세 연금보험이 그러한 대표적인 '강제저축 3인방'이다.

① 연금저축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공제혜택을 토해내게 된다. 400만원 한도를 꽉 채워 공제 받으려면 매월 34만원 가량 불입하면 된다.

②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불입하면 불입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금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저축을 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변액연금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효과는 더욱 커진다. 우재룡 소장은 "일반 펀드로 해외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변액연금보험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과 강제 저축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③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강제로 떼어 불입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를 위한 중요한 강제 저축수단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개인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직장을 옮겨도 중단 없이 퇴직급여 적립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납입 금액이 미미하다면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직장인처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라면 별도의 은퇴자금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위탁·지원 받아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다. 이 상품을 잘 활용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에 따른 생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압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강점이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다. 강성갑 희망재무설계 컨설팅 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차압이 되지 않아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민 자영업자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무료 보험 혜택도 있다.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자세한 가입 안내는 홈페이지(www.8899.or.kr/servlets/index)를 참조하면 된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