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유 ~/경매_1

[스크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

Time(천둥새) 2011. 4. 2. 12:4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득이 점유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즉, 채권자(낙찰자)가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의 변경을 금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선 점유의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처분신청을 하지만 명도시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해도 되지만 명도소송시 반드시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현재 다가구(11가구)주택의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중이다.

작년 연말에 소를 접수하였으니 아마도 올해 봄이 지나면 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을 대비하여 가처분신청을 했다.

 

가처분결정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쉽게 나오는 편이고, 담보제공도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도 '부동산인도집행'과 마찬가지로 해당부동산에 점유자가 없는(폐문) 경우

집행관이 문을 강제개문하고 가처분결정문을 집 내부에 고시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만약 사람이 없어서 강제개문할 경우 더군다나 11가구가 모두 폐문일 경우 거금 11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집행관실에 가처분집행 신청 후 담당집행계장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집행할 때 제가 아는 열쇠아저씨를 모시고 가도 되나요?'

'(화들짝 놀라며)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저희가 예약을 해뒀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취소하고 채권자가 아는 열쇠아저씨로 신청해도 되던데요(한 번 더 떠본다)'

'절대 안된다니까요. 혹시 처음 집행해보신 것 아니에요?'

 

재차 물어봤지만 법원직원이 매우 난감해하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답변을 한다.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열쇠아저씨를 부르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일처리가 가능할 것인데 아쉬웠다.

 

실무를 경험해보면 낙찰자가 부동산 매입 외에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법원직원은 다른 열쇠업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법원 열쇠업자는 무척 비싸고...둘 사이는 친할 것이고...등등

 

그래도 불필요한 지출은 하고 싶지 않았다.

방심하다간 거금이 깨질 수도 있으니...

 

 

집행계장과 통화를 끝내고 잠시 고민중에 점유자 대표 아줌마가 떠올랐다.

대표아줌마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죠? 원고 ***입니다. '

'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내일 오전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댁에 안 계시는 세대는 문을 강제로 개문하고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똑바로 말해봐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니깐 법원에 전화해보세요. 내일 오전에 집에 계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빈집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괜히 찜찜하잖아요'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소송중이라 사모님께만 연락드리구요. 다른 분들께는 잘 전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네..네..감사합니다.'

 

 

대표 아줌마에게 전화를 했으니 그나마 강제개문할 가구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집행당일...

 

집행관, 집행계장, 그리고 열쇠아저씨 3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법원직원은 가만이 있는데 007가방을 든 열쇠아저씨가 우리쪽으로 다가왔다. 

 

'만약 강제개문을 하게 되면 디지털키는 10만원이구요. 일반키는 5만원입니다'

'아니~그렇게 비싼가요? 제가 아는 분은 2만원이면 해주던데...'

 

'아시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강제개문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여 일을 끝내고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열쇠아저씨가 비용이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채권자측에 미리 가격을 못 박았다. 

짧은 통보를 마친 후 미소를 지으며 집행관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지하층부터 집행이 시작되었다.

(3층만 2가구, 나머지는  한 층당 3가구씩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반지하를 들어갔는데 마침 아저씨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 쉽게 집행완료!

그리고 바로 옆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여학생이 눈 비비며 문을 열어준다. 옆옆집도 사람이 있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사람이 있다.

그 옆집도 역시 사람이 있다. 옆옆집도 사람이 있다.

 

열쇠아저씨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다시 2층을 올라가서 첫 번째 집의 초인종을 눌렀더니 역시 사람이 있다.

그 옆집도 사람이 있다. 옆옆집도 사람이 있다.

 

혹시나 기대했던 열쇠아저씨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주인세대를 갔는데 아줌마가 웃으면서 우리를 반기신다.

그리고 그 옆집 아저씨는 밥하다 말고 우리를 반기신다.

 

결국 열쇠아저씨는 강제개문을 한 집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007가방을 들고 말없이 돌아갔다.

 

 

<가처분 집행사진>

 

 

 

 

위 사진의 집행이 끝나고 1주일 후 다른 법원 집행관실에서 전화가 왔다.

다른 법원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했었는데 집행때문에 연락이 온 것이다. 

 

'집행이 있으니깐 **일 **시까지 나오시구요. 열쇠아저씨 전화번호가 0**-**5*-00**로 그분께 전화하셔서 약속 잡으세요'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가면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네...'

 

역시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다(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번에도 집행계장과 통화를 마치고 점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 **시에 집행있으니깐 집에 계세요!'

'네??'

 

'그날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간다고 연락왔습니다. 안계시면 문을 강제개문하고 들어간데요. 자세한 것은 법원에 전화해보세요.'

'네...알겠어요.'

 

현장에 갔더니 점유자가 친절하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열쇠아저씨없이 집행완료!

(사실 집행관사무실에서 전화하라고 했는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강제개문을 하지 않아도 출장비 3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교훈

'점유자와 30초 전화통화로 1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출처 : 행복재테크
글쓴이 : 송사무장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