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의 왕도는 대화다 =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가능한 점유자와 부딪쳐라.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비록 다리는 힘들지라도 명도는 편안해질 것이다. 발품이 최고다.
▲ 명도비 없는 명도는 생각지 마라 =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듯, 아예 입찰 전부터 명도비를 예산에 포함하라. 그러면 명도 때 아깝다는 생각도 안들 것이다.
왜 명도비를 줘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소정의 집행비와 시간이 필요한 법, 시간과 돈을 교환하라.
▲ 오른손엔 명도비와 왼손엔 강제 집행 = 명도와 협상차 점유자를 방문 때 오른손만 보여 줘라. 그러면 상대방은 낙찰자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왼손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엄과 권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먼저 왼손을 상대방 앞에서 흔들지 마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리라. 가능한 명도비만으로 일을 해결하라.
▲ 강제 집행은 최후의 수단 = 전가의 보도는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엄포용으로만 이용하라. 단, 꼴불견 임차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치 맡겨 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너무 당연히 명도비를 요구하는 사람, 그것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 강제 집행이 보약이다.
▲ 분할 통치와 본보기 이용하라 = 다가구나 상가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반드시 있다. 집단의 힘을 이용해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따로 격리해야 한다. 본보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원하는 데로 잘 따라온다. 상대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라.
▲ 집행사전예고제를 이용하라 = 도저히 막무가내로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방문을 부탁하라. 집행관이 ‘7일 이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서를 붙이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잔금 납부 전에는 반드시 방문하라 =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사전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낙찰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거든 방문하라. 방문하면 명도의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 = 채무자 겸 소유자, 담보 제공자나 미배당 임차인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잔금 납부 후 발송하는 내용 증명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과 이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이사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명도는 송달이 생명 = 송달이 돼야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종종 점유자가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우체국 집배원이나 집달리와 가까우면 덕을 볼 수 있다.
▲ 빈집 명도가 더 힘들 수도 = 짐이 남아 있지 않는 빈집이라면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에 입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 적당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강제 집행 때 송달이 불가능해 결국 야간 특별 송달을 거쳐 공시 송달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비록 다리는 힘들지라도 명도는 편안해질 것이다. 발품이 최고다.
▲ 명도비 없는 명도는 생각지 마라 =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갈 수 없듯, 아예 입찰 전부터 명도비를 예산에 포함하라. 그러면 명도 때 아깝다는 생각도 안들 것이다.
왜 명도비를 줘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소정의 집행비와 시간이 필요한 법, 시간과 돈을 교환하라.
▲ 오른손엔 명도비와 왼손엔 강제 집행 = 명도와 협상차 점유자를 방문 때 오른손만 보여 줘라. 그러면 상대방은 낙찰자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왼손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엄과 권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먼저 왼손을 상대방 앞에서 흔들지 마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리라. 가능한 명도비만으로 일을 해결하라.
▲ 강제 집행은 최후의 수단 = 전가의 보도는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엄포용으로만 이용하라. 단, 꼴불견 임차인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마치 맡겨 놓은 돈 찾아가는 것처럼 너무 당연히 명도비를 요구하는 사람, 그것도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낫다. 강제 집행이 보약이다.
▲ 분할 통치와 본보기 이용하라 = 다가구나 상가 등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반드시 있다. 집단의 힘을 이용해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따로 격리해야 한다. 본보기로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원하는 데로 잘 따라온다. 상대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라.
▲ 집행사전예고제를 이용하라 = 도저히 막무가내로 강제 집행이 불가피하다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방문을 부탁하라. 집행관이 ‘7일 이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서를 붙이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잔금 납부 전에는 반드시 방문하라 =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사전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낙찰 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거든 방문하라. 방문하면 명도의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 = 채무자 겸 소유자, 담보 제공자나 미배당 임차인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잔금 납부 후 발송하는 내용 증명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과 이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통보하고, 기한 내 이사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 명도는 송달이 생명 = 송달이 돼야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종종 점유자가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우체국 집배원이나 집달리와 가까우면 덕을 볼 수 있다.
▲ 빈집 명도가 더 힘들 수도 = 짐이 남아 있지 않는 빈집이라면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에 입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 적당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강제 집행 때 송달이 불가능해 결국 야간 특별 송달을 거쳐 공시 송달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출처 : 왕비재테크
글쓴이 : 주여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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