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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락인의 지위유지 : 일단 경락이 허가되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재경매가 실시 되기 3일전까지는 경락인으로서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나.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 : 최고가 입찰인으로 선고된 후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경락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경락부동산의 인도ㆍ명도 청구권 : 경락인은 경락받은 부동산의 인도ㆍ명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라. 항고권 : 입찰 절차나 입찰 이후의 사정으로 경락을 허가함에 흠결(불이익)이 있을 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마. 경락불허가신청권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경락부동산이 훼손당하였을 시 대금납부 전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바. 채권인수신청권 : 경락인은 매입대금의 한도 내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락이 있으면 매입대 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을 인수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660조 제1항) 채권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도 가능하며 집행법원에 대금지급기일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하면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사. 채권상계신청 :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 교부받을 배당액과 대등액에서 경락대금납부를 상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 제660조 제2항) 대금지급 통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이에 대한 이의 있을시 위 채권인수신청의 경우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