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1) 대지권 등기 없는 구분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매시에는 집행관의 현황 보고 서나 감정인의 감정서 상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대지권도 경매에 포함된 다고 볼 것이나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내용(비고란에 미등기 대지권 포함이라 기재됨)을 확인하고 경매담당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 |||||||||||||||||||
2)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지권 등기 표시란에 [별도 등기 있음] 이라 표시된 경우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가 있다는 표시 이므로 이는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써 경락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해 둘 일이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락인의 부담이 된다. 이 경우 경락 전에 법원에서 고시(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응찰했다면 항고사유가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된 경우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허가를 취소하게 됨) | |||||||||||||||||||
3) 경매부동산에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본안소송 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런 경매물을 선택하여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 |||||||||||||||||||
4) 경매에 있어서 입찰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경매의 공정과 경매브로커의 부정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동향을 집행관이 경매법원에 매월 정기 보고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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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야생화의 실전경매
글쓴이 : 흑기사1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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