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 가. 저당권, 가처분, 가압류, 전세권 등
| ||||||||||||||||||||||||||||||||||||||||
나. 가처분, 저당권, 전세권, 압류, 예고등기 등
| ||||||||||||||||||||||||||||||||||||||||
다. 가압류, 저당권, 가처분, 전세권 등
| ||||||||||||||||||||||||||||||||||||||||
라.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예고등기 등
| ||||||||||||||||||||||||||||||||||||||||
마. 강제경매, 저당권, 가압류, 예고등기 등
| ||||||||||||||||||||||||||||||||||||||||
바. 가처분 강제경매, 가압류 등
| ||||||||||||||||||||||||||||||||||||||||
경매개시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을 취득한 자는 경매 법원 에 취득한 권리를 신고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전에 이미 취득한 경매부동산상 권리자(등기부상 나타난)는 배당요구(계산서 제출)만 하면되나 경매개시 이후 권리 취득자는 권리신고를하고 배당요구도 하여야 한다. (동시 또는 각각으로) |
출처 : 야생화의 실전경매
글쓴이 : 흑기사11 원글보기
메모 :
'여 유 ~ > 둥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0) | 2007.11.15 |
---|---|
[스크랩] 6. 경매대금의 배당 (0) | 2007.11.15 |
[스크랩] 4. 주택임대차의 철저한 분석 (0) | 2007.11.15 |
[스크랩] 3,권리분석 (0) | 2007.11.15 |
[스크랩] 2, 입찰 (0) | 200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