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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법인 또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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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고시지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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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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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을 선택한 후 계산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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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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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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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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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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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등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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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전 비과세대상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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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인 경우 등기·등록할 당시의 가액, 저당권·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금액,
말소등기나 지목변경등기 등은 건수로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