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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Time(천둥새) 2015. 10. 16. 13:55

 

노인병원과 약간 다른 형태의 의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병원도 병원인지라 어르신들이 입원하신 후에도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어르신의 수발을 들어줘야합니다만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24시간 간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노인병원은 병원이니까 의사선생님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형식이지만 요양원은 촉탁의라 하여 의사선생님은 매주 1회나 2회 회진을 기본으로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처방이나 처치를 해주시죠. 또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노인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며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간병인)들이 어르신을 모십니다.

어르신들의 증상은 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마비증세나 운동장애, 기관절제(콧줄)하신분 당뇨, 혈압, 투석, 골절, 관절염, 말기암환자, 치매, 수술 후 회복기에 계신분들이나 장기요양을 오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십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24시간 간병서비스, 재활 및 운동치료, 작업치료,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등이 진행됩답니다.

 

노인요양병원

Ⅰ. 법적 근거

■ 정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정의를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개설자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개설자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관리·운영

노인전문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에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입소 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입소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2. 임종을 앞둔 환자

■ 설치허가

노인복지법 제21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설치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의사, 간호가, 약사, 영양사 : 본 사이트 「행정관리」"의료인등의 법정정원에 관한 법률" 참조

나. 물리치료사 : 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다. 사회복지사 : 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Ⅱ. 현황

1. 비전문적인 의료관리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중 전문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병원은 노인전문병원뿐이다.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서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중 요양병원(의료법 제32조)으로 취급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비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의료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으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요양병원

의료법에 규정된 요양병원의 개념을 보면,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다. 일반 급성기병원에 비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법정 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복지서비스욕구의 파악 및 상담을 위한 사회복지사나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3. 기능 재정립

노인복지법에서는 중증장애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로서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은 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은 의료기관으로 구분한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간에 큰 차이가 없어 시설간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선우 덕, 노인전문병원의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2. 7)

4. 운영현황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은 2001년 현재 14개(민간병원 7개, 국·공립병원 7개)로 총 2,179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의료법상의 민간요양병원이 7개로 총 544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운영의 노인전문병원은 1995년 유료노인시설건립을 위한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부터 급성기 노인환자에게 고도의 의료기술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나중에 설치되기 시작한 국공립 노인전문병원은 대부분이 치매 및 중풍노인중심의 요양병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

특히 일부 민간 노인전문병원의 경우에는 모든 병상이 노인환자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비노인의 일반환자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민간형태의 요양병원은 그야말로 장기요양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Ⅲ. 외국의 노인환자와 관련된 전문병원

미국 등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환자와 관련한 전문병원은 장기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과 노인병원(Geriatric Hospital)으로 군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병원

일반적으로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단기병원(Short-term Hospital)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즉 30일 이상 입원기간이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을 말한다. 최근에는 대체시설이라 할 수 있는 요양시설(Nursing Home)의 확대로 장기요양병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노인병원

암병원, 치과병원, 결핵병원, 소아병원 등과 같은 전문병원(Specialist Hospital)의 일종으로써 노인들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말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부터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훈련 및 일부 요양서비스까지 총망라하는 병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회복기환자나 재활훈련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를 중점대상으로 입원보호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병원(Community Hospital)의 개념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고도의 의료기술을 필요로하는 급성기치료는 대부분이 일반 종합병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년진료과(Geriatric Department 또는 Geriatric Medicine Unit)가 해당 진료과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Ⅳ. 향후 정책방안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등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나, 설치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은 복지시설로서의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따라 일반병원으로 취급되고 있어 노인전문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등 정체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전문병원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위해서 향후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할 수 있는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체계상의 노인전문병원의 역할, 시설기준, 인력기준, 운영기준, 의료수가체계, 설치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둘째, 지난 1996년부터 정부지원하에 설립된 공립치매요양병원은 사립 및 공립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 공립은 의료보호환자, 사립은 의료보험환자를 중심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노인병원

노인요양원

치료목적

요양목적

입원기간-3개월~6개월

장기 입원/소

간병인이나 가족보호

요양보호사직원

비용의 차이-가족부담

일정비용유지

병원비용에 따른 차등 대우

평등대우

치료,투약,재활

투약,재활,요양, 프로그램운영

없음

종교생활

단순병원기능이므로 의료적 차원

전인적 케어로 인한 인격적 대우

프로그램참여 비용개인부담

비용부담 없음

병원개념

가정개념

◇ 요양시설·요양병원 뭐가 다른가

# 노인수발 비영리 - 영리 운영 차이

# 중간단계 '특화' 시설도 속속 등장

경남 창원시 희연병원 재활전문 특화병동에서 한 환자가 퇴원 전 마무리 치료를 받고 있다.

요즘 요양병원이 많이 들어서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개념이 헷갈리고 있다.

겉으로는 요양이라는 단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인(영리)에서 운영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시설이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현재 시범실시)이, 요양병원의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문제는 인식의 차이에 있다. 요양병원=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 요양시설=못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양로원)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요양병원에 모시면 효자이고 요양시설에 보내면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태도 한몫한다. 그래서 요양시설이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재활치료 등을 포함, 전일 서비스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도 주위에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셨다"고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요양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건축비와 장비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35개에 달하는 전문요양시설이 문을 열게 된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인터뷰] 김영애 실버케어스 소장

유경(treeappl) 기자

▲ 김영애 소장

ⓒ 유혜준

월 입소 비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유료노인요양시설 중 가장 상위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실버케어스의 김영애(60)소장. 시설에 대한 첫인상과 신뢰를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심어주려는 듯, 자기소개부터가 다른 시설장들과는 달랐다.

김영애 소장은 1996년, 49세의 나이에 전업주부 생활을 접고 서울송파노인종합복지관 치매 단기보호센터 책임자로 재취업해 노인복지 현장에 몸을 담게 되었다. 치매 노인 간호와 보호 문제의 심각성 속에서 간호사 경력과 노인복지 현장 경험을 잘 접목해 적용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저는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노인 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간호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성질환이 많고 갑자기 증세가 나빠지기도 하는 노인들의 특성상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간호대학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의 장점이야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노인들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 유료요양원의 규모는 다양하지만, 무료요양원은 관리나 경비 절감의 문제로 인해 대형화로 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인요양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간호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 가족을 기반으로 한 간호가 될 수밖에 없다. 입소한 환자도 우리의 가족이지만 보호자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한 층에 20명 미만이 가장 가족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는 한 층에 18명이 있어 환자 가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다.

만약 한 층에 50명의 노인이 있다면 돌보는 인력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가족 개념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한 분 한 분 파악이 어렵게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죽음준비교육 전문 강사로서 '임종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곳 어르신들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으시는가?

"한 달에 두세 분정도 돌아가신다. '임종실'이라고 방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따로 격리해서 편안하게 임종하시도록 돕는다. 따로 중환자실에서 커튼을 치고 임종을 하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신다. 가족들이 와서 울고 하면, 이미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도 옆 침대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모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노인병원에서도 옆 환자의 임종을 겪으면 많이들 힘들어하신다.

"물론 우울해하시기도 하지만 인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릴 텐데 우리가 조금 단속을 한다."

- 어르신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가족들이 감정표현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어르신들도 비록 표현은 못하신다 해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나누려면 독립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새로 설립하는 사설기관 중에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방 하나를 아예 비워놓기도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도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긴 한다."

- 부모님을 집에서 모실 건가, 시설에 모실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께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한다.

"맞다. 부모님과는 여러 가지 애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내 시어머니는 임종 때까지 4년 10개월 동안 내가 근무했던 전 직장에 입소해 계셨다. 부모와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있어서 미웠다가 예뻤다가 불쌍했다가 원망스러웠다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한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하고 이런 게 생겨났다. 부모님 은혜라는 게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집집마다 다 있다. 자식을 낳아 길러주신 게 은혜다. 이걸 인정하면 된다. 인정하면 저절로 존경심과 사랑이 생겨난다."

- 부모님 모시는 일로 고민하고 갈등을 겪는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일단 버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설 이용도 해보고, 집에서도 모시고 번갈아 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면 된다. 꼭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다. 집에 모신다면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시게 하거나 잘 돌봐드리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유기나 방치가 될 수도 있다."

- 노인요양원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나이 듦'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대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낀다. 내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젊은 세대를 볼 때마다 저들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생각하게 된다. 문화에도 이질감을 많이 느낀다. 문화적으로도 통합해서 새롭게 바뀌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다. 통합하지 못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지 못하게 되고, 병이 나고, 결국 수명이 단축된다. 예전에는 목소리 큰 직원을 무척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꾸 부정하면 더욱 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는 통합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 자신의 노년생활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올해 나이 60세다. 65세 퇴직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된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언젠가는 나를 어딘가에 의뢰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노인들과 같이 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다. 어른들 열 분 미만 정도와 같이 살면서 텃밭에서 상추 뜯어먹고 또 한쪽에 노래방도 만들어놓고 그분들과 같이 그냥 끝까지 살고 싶다. 경제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따져보지 않아서 모른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의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출처 : 효자마을 복지관
글쓴이 : 효자마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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