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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상속등기 - 절차, 기간, 비용,서류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대행

Time(천둥새) 2013. 11. 13. 12:11

◈법정상속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능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준비


◈상속부동산 등기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소요기간


등기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상속등기비용

상속등기할 부동산 주소, 상속받으실 분의 무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여부, 핸드폰 번호를 

☎010-2505-3450 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 주시면 비용계산해서 문자,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상속과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1.피상속인(사망자)


ⓐ제적등본(원적지 제적등본,전산전ㆍ전산후 제적등본 각1통씩)

ⓑ말소자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5가지(기본,가족,혼인,양자,친양자)


2.상속인들 전부(협의분할의경우 상속포기자도 포함)


ⓐ신분증복사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등기절차


①우선 사망하신분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전체주소변동사항포함)과 

상속할 부동산 주소,상속인들 이름, 주소,핸드폰번호를 적어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②법무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팩스,이메일 등으로 발송


③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법무사에 등기우편발송


④ 법무사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필요서류를 모두 받으면 등기비용계산 안내후

    등기비용입금되면 관할 지자체에 등기비용 납부하고 관할등기소에 접수


⑤ 7일후 등기완료 된 후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정보를 받은 법무사는

    고객님이 받을 주소로 등기필정보와 각종 영수증을 같이 넣어 등기우편 발송  


★등기비용입금후 등기필정보받기 전까지 인터넷에 【우리동네법무사】이용후기를 올려 주시면

【법무서비스 비용】일부 Cash Back => 자세한 내용은【우리동네법무사】홈페이지 【법무서비스 비용 캐쉬백】참고


핸드폰) 010-2505-3450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Fax) 050-5455-1472

E-mail) choi8208@nate.com

Tel) 050-5422-1472

출처 : 서민의 법무도우미. 무료법률상담환영
글쓴이 : 우리동네법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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