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가능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준비
◈상속부동산 등기기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소요기간
등기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상속등기비용
상속등기할 부동산 주소, 상속받으실 분의 무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여부, 핸드폰 번호를
☎010-2505-3450 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 주시면 비용계산해서 문자,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상속과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1.피상속인(사망자)
ⓐ제적등본(원적지 제적등본,전산전ㆍ전산후 제적등본 각1통씩)
ⓑ말소자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5가지(기본,가족,혼인,양자,친양자)
2.상속인들 전부(협의분할의경우 상속포기자도 포함)
ⓐ신분증복사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등기절차
①우선 사망하신분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초본(전체주소변동사항포함)과
상속할 부동산 주소,상속인들 이름, 주소,핸드폰번호를 적어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②법무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팩스,이메일 등으로 발송
③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법무사에 등기우편발송
④ 법무사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필요서류를 모두 받으면 등기비용계산 안내후
등기비용입금되면 관할 지자체에 등기비용 납부하고 관할등기소에 접수
⑤ 7일후 등기완료 된 후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정보를 받은 법무사는
고객님이 받을 주소로 등기필정보와 각종 영수증을 같이 넣어 등기우편 발송
★등기비용입금후 등기필정보받기 전까지 인터넷에 【우리동네법무사】이용후기를 올려 주시면
【법무서비스 비용】일부 Cash Back => 자세한 내용은【우리동네법무사】홈페이지 【법무서비스 비용 캐쉬백】참고
핸드폰) 010-2505-3450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Fax) 050-5455-1472
E-mail) choi8208@nate.com
Tel) 050-5422-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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